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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가단1369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 1. 29. 접수 제778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