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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1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 1층 C호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7:36경 위 상가 옆에서 'E'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1세)과 경계 부근에 빈 박카스 상자를 쌓아 놓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빈 상자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이박스인 상자를 밀었을 뿐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밀친 상자가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맞힐 듯이 상자를 밀침으로써 피해자가 움찔하며 뒤로 피할 정도로 위협적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