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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0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4동 3043-66번지 페리카나치킨 앞 주택가 소방도로를 힐탑호텔 방면에서 삼우아트빌 주차장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측 좁은 골목길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밴 승합차의 앞 범퍼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