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5. 6. 20. 02:40 경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몸이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린 사실,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 같은 날 03:12 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부산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③ 피해자는 같은 날 09:05 경 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사람의 머리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약 3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횟수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폭행 이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시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