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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나205128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 이어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롭게 내세우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위반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가 모두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에 정해진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2) 민법상 해고 제한 규정 위반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D가 원고를 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해고의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