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8 2013고단2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21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친척 중에 교도관이 있고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 부산지하철에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 아들 2명 모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교도관은 1,500만원, 부산지하철은 1,000만원의 돈이 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