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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8 2013고단2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21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친척 중에 교도관이 있고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 부산지하철에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 아들 2명 모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교도관은 1,500만원, 부산지하철은 1,000만원의 돈이 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