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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6:30경 경기 의정부시 B지구 상가 지구 내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 등)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 결정문 사본 첨부], 불기소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1차선 도로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관을 뿌리치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을 시도하면서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위 불기소처분이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