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現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 받아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2013. 3. 21.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평택시 포승 읍 원정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470만원을 차용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 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할부금을 단 3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를 가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