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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7:1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HJ125T-7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비이를 처분한 점,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 74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