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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2 2012노238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별지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공소사실 기재 B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문서의 작성ㆍ배포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회장의 부정을 밝히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누락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즉, 이 사건 문서의 작성ㆍ배포행위가 공공의 이익 즉, B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판단누락 주장 부분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ㆍ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의 주장에 대란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소정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