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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21 2016가단17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3. 7.자 2016차109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