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426』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1. 23:00경 서울 관악구 B,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13번 방에서 그곳에 입실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이 저장된 USB 1개를 제공하여 이를 시청하게 하고, 그 시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비디오물이 저장된 USB 4개를 보관하였다.
『2013고정818』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 21:40경 서울 관악구 B,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에 입실한 손님 D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메인서버에 보관 중이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공하여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음란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