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3 2020고단4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과 포항시 북구 C 소재 D 도장에서 함께 운동을 한 사이이고, 피고 인은 위 D 도 장의 투자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4. 22:00 경에서 23:00 경 사이 여수시 소재 E 객실 내 거실에서 D 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내 무릎 위에 앉아 라” 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앉게 한 다음, 일어서 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앉히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 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걸어 넣어 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며 주 짓 수 기술인 ‘ 암 바 ’를 걸며 쇼 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피해 자의 등 뒤에서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뒹구는 주 짓수 기술을 거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