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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1. 04:48경 인천 중구 운서동 2746에 있는 유수지관문 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목교차로 쪽에서 영종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