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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14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1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7. 5. 26...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식당 인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4. 7. 2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식당에 찾아가, ‘F’이라는 이발소를 운영하는 원고의 남편 G이 이발요금을 인하하는 바람에 피고 운영의 이발소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목을 조르며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원고의 무릎을 밟고,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을 때리고, 원고가 일어나 항의하자 계속하여 원고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7234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