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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3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5.경 창원 의창구 C 피고인 운영의 D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 E에게 “블랙박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블랙박스 사업에 친구 2명이 6억 원을 투자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할을 쳐서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바로 갚아주겠다. 아니면 회사가 망해 기존에 빌려준 돈을 날리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2. 4. 3. 1,200만 원, 같은 달

4. 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당하자 민사소송에서 상계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29.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F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소인 E, G은 2012. 3.경부터 2012.11.경까지 물품대금 113,77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기를 쳤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없고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