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7. 12. 18. 설립되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승강기 제조, 보수, 설치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설립 전까지 동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회사 설립 직후인 2017. 12. 22.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30.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 퇴사 이후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8. 12. 3.경 피고의 퇴직금 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산서에는 피고의 입사일은 2011. 10. 1.로, 퇴사일은 2018. 11. 30.로, 근속기간은 7년 2월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28,413,010원으로 계산한 후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최종 지급할 퇴직금 액수가 27,722,2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금액 중 1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E과 함께 2019. 1.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원고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하였으나, 위 기관은 원고 회사의 고용승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반면, 피고와 비슷한 시기에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로 옮겨 근무한 근로자 6명이 2019. 2. 18.경 소외 회사를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을 인정하여 시정지시를 내렸고, 소외 회사는 2019. 5. 17.경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