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6:00 경 제주시 광양 8길 15-3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451-3에 있는 만궁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