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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4:50경 의정부시 시민로 121번길에 있는 호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561번길에 있는 회룡역 버스정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4: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561번길에 있는 회룡역 버스정거장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정차 후 출발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