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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4:48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4: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F 오피스텔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수택 사거리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에 G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 차로에서 3 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같은 방면 3 차로를 따라 서 행하는 피해자 H( 남, 66세) 가 운전하는 I 쏘나타 개인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제네 시스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2,330,06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구리시 소유인 중앙 분리대 개방형 가드레일을 수리 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