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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3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활용되는 접근 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경 계좌를 양도한 행위로 적발되었다가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계좌 양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