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21:10경 외국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앱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주자 피고인의 휴대폰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이를 녹화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2019. 7. 19.경까지 위 녹화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영장, 압수증명, 소유권 포기서
1. 메시지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 반출 모바일기기 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진단서,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페이스북등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아이폰 휴대전화(A1920)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아이폰 휴대전화(A1920) 증거분석 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전송 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