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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5.15.(800),713]

판시사항

가. 택지분양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권의 성질 및 양도의 대항요건

나.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승낙할 이익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분양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일종의 채권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준하여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택지를 분양받은 자(수분양자)가 그 택지분양권은 타에 양도하면서 장래 택지가 분양되면 위 분양권을 전전양수한 자에게 직접 그 분양자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면 이는 위 택지수분양자가 택지분양권이 전전양도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그 통지나 승낙없이 그 채권양도를 위 택지수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항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임야 834평방미터(㎡)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줄여 쓴다)가 실시하는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1982.7.8. 소외 공사가 피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 취득하되 장차 그 사업지구내에서 개발하게 되는 택지를 피고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3.9.8. 소외 1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금 14,300,000원에 양도하고, 그시 피고는 앞으로 위 택지가 분양될 때 위 소외 1 또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 택지분양권을 전전양수한 자에게 직접 그 분양자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3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순차 양도하고, 소외 3은 1984.7.19. 원고에게 이를 다시 금 18,000,000원에 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종양수인이 된 사실 및 한편 피고가 그 후인 1984.11.15.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주단지 (이하 생략) 대 179.5평방미터(㎡)를 금 9,350,000원에 분양받게 된 사실을 확정한 뒤, 위 분양권의 전전양도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통지나 그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없어 그 효력이 없거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는, 분양권의 양도계약에 있어 양도되는 피분양권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 따질 것 없이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위 택지분양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준하여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택지분양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면서 장래 소외 공사로부터 피고에게 택지가 분양되면 소외 1 또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전전 양수한 자에게 직접 그 분양자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는 것이고 보면, 이는 피고가 위 택지분양권이 전전양도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그 통지나 승낙없이 그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의 이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3.14.선고 85나250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