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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11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1,980만원을 연 이율 27.9%, 2012. 6. 2.부터 36개월 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2. 4. 26.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6 회분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차용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자,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위 승용차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약정서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36회 할부금 중 6회까지만 납부한 상태에서 차량을 처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