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185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2. 2. 23.까지는 원고 B(상호: A)이, 2012. 2. 24.부터 2016. 8.까지는 원고 주식회사 A가 각 피고에게 중장비 부품 교체 및 수리 업무를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별지 1, 2 기재와 같이 합계 40,585,100원을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미수 잔액에 영향이 없어 기간별 거래보고(갑 4호증)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지 원고들로부터 거래내역 없이 돈을 수령한 적은 없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1, 2 기재 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