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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11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3. 21:00경 경북 칠곡군 B원룸 C호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씻고 잠을 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 몸이 세균덩어리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서랍장 1개, 120,000원 상당의 코끼리 장식품 2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저금통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액자 1개 등 도합 1,070,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몸이 더럽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짓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다리 등 전신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면서 욕설하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고(일명 원산폭격),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허리를 밟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869』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 19: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씨발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