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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7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주택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5. 7. 30. 피고 C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을 대표한 피고 D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E 전 1,307㎡, F 대 583㎡, G 대 183㎡, H 도 23㎡를 대금 2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조합이 2015. 12. 31.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약벌로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15. 12. 3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의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의 제한 규정에 반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면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 D은 무권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및 그에 속한 위약벌 약정의 효력이 피고 조합에 미침을 인정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