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고단1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10. 21. 03:50 경 부천시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빨리 지나가라 병신 아’ 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가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쳐 치료 일수 14일이 필요한 우측 안면부 상 안검 부 및 이마 열상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흉부를 감고 눌러 기절시키는 상해를 가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A으로부터 ‘ 차를 빨리 빼라 씨 발’ 이라는 욕설을 듣자 피해자 A이 타고 있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B이 자신의 목을 감아 당겼다는 이유로 똑같이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아 당기고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B]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