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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0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당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회, 업무방해 전과가 5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1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