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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3 2016가단2057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52,375원 및 그중 31,434,019원에 대하여 1994. 6.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