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834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324,310원과 그 중 476,916,640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