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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417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06.11㎡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