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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나4676

회원지분환급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기적인 산행과 회원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에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해온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미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다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원고는 선정당사자로서의 자격 또한 없다.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피고는 전소(인천지방법원 2016가소22076)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은 원고가 C과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로부터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면 되는데(민사소송법 제58조, 제53조), 원고가 제출한 선정서에는 선정자들 모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날인도 되어 있으므로, 달리 위 선정자 목록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선정자들부터 적법한 선정을 받은 선정당사자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15년 정기총회에서 피고를 해산하고 잔여 기금을 회원 1인당 50만 원씩 분배하기로 하는 해산 결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