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013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일대 약 32,368.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9.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9. 6. 1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지,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2. 21.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20. 4. 16.)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3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2020. 2. 21.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291,414,650원(= 이 사건 부동산 부지 213,674,610원 이 사건 부동산 등 지장물 77,740,0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