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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7. 21: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3번방에서 F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테이블에 있는 안주와 맥주잔 등이 쏟아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를 모니터에 집어던지고, 온풍기를 밟고,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반주기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 모니터, 반주기 등 시가 916,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57세)이 계속하여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