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6 2013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사비용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났고, 피고인은 아들이 있는 유부녀임에도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12.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F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인데 이사를 가려고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집을 계약해 놨다. 아직 새로 들어올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집 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사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이 나오는 대로 돈을 갚을 테니 15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성남시 분당구 F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인 집에 산 적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경 성남시 중원구 H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앞으로 같이 살 것이니, 공동명의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기존에 있는 카드를 내가 처리 할 것이니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카드를 만들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뒤,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신용카드(I)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