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노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이 사건 펜스는 피고인들이 붙잡고 흔들기 이전부터 이미 낡고 부식되어 펜스의 철판 하나가 떨어져나간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손괴의 고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는 시공사측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펜스를 붙잡고 흔든 것으로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은 경찰관 E이 자신을 밀어붙이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같이 붙잡은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 A이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현행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A을 경찰관이 적법한 체포 절차 없이 위법하게 체포한 것에 대한 저항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