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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1316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 화성시 D 도로 1040㎡(원래 같은 지번의 임야 1709㎡였다가 2013. 1. 21. 화성시 E 임야 669㎡가 분할되어 면적이 1040㎡로 되었고, 이후 2013. 6. 19.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는 2005. 4. 6. 이 사건 토지 중 2482/1259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F에게 그 중 798/12595 지분을 매도한 후 현재 1684/1259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2005. 4. 6. 이 사건 토지 중 4166/1259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G에게 그 중 1490/12595 지분을 매도한 후 현재 2676/12595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C은 2005. 4. 6. 이 사건 토지 중 5804/1259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로의 조성 및 지정공고 1) 이 사건 토지 중 143/12595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인 H 등은 화성시 I 외 2필지 지상에 ‘J’이라는 전원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고 한다

)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지 내 도로부지(이 사건 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번 분할 및 지목 변경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 아래 위 주택단지로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후 2013. 6. 17. 이 사건 토지 등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조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2) 화성시장은 2013. 8. 20.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공고하였다

(화성시 공고 K). 다.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 취득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L 임야 15359㎡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