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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2.10 2019가단2023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226,057,144원 및 그중 83,780...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이 G이 사망한 이후인 2005. 2. 24.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그 다음날인 2005. 2. 25. 수리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26,057,144원 및 그중 83,780,817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는 각 150,704,762원 및 그중 55,853,878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6가단1795호로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2006. 10. 11. 피고들의 책임의 범위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아니한 단순이행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