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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052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74,791원 및 그 중 6,201,119원에 대하여는 2019. 1. 2.부터 2019. 1. 31.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