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F은 2001. 1. 9. 경 G 주식회사( 과천시 H 빌딩 12 층 소재, 이하, ‘G’ 라 함 )에 입사하여, 2007. 7. 1. 경부터 스토 리지( 대용량 저장장치)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2013. 6. 1.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스토 리지 사업부 영업팀장을, 이후 내부 감사로 직위 해제된 2015. 12. 24. 경까지 위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MC 스토리 지의 보관 및 거래업체 선정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주식회사 I( 대표 피고인 A, 서울 영등포구 J, 309호 소재, 이하 ‘I’ 이라 함), 주식회사 K( 대표 피고인 B, F의 동생, 이후 ‘L’ 로 변경, 서울 영등포구 J, 803호 소재, 이하 ‘K’, 'L‘ 라 함), 주식회사 M( 대표 피고인 C, 서울 영등포구 J, 212호 소재, 이하 ‘M’ 라 함) 는 F을 통해 G에서 EMC 스토리 지를 직접 매수하는 매입처 또는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하는 업체들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3. 1. 3. 경 F에게 “I 을 거래 업체로 선정해 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I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중 순번 40번부터 62번까지 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총 534,79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3. 1. 3. 경 F에게 “K를 거래 업체로 선정해 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K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3,04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22,540,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2. 6. 5. 경 F에게 “M를 거래 업체로 선정해 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M 사무실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