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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43521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5. 23. 경 서울 강남구 K 빌딩 L 호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의 지배인 E은 원고의 실질 사주인 M에게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N(2013. 12. 31. 경 ‘ 주식회사 O’ 로 상호 변경. 이하 ‘N’ 이라 함) 을 설립하자. F 와 오래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P에 있는 G 점 사옥 1 층을 임대해 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보증금 없이 월세 비용만으로 커피 프 랜 차 이즈 N을 입 점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3. 5. 15. N이 설립되었고, G 사옥 1 층에서 커피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사업은 2013. 7. 경 무산되었다.

나. 2013. 12. 9.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흡연 부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N 사이에 협약 서가 체결되었다.

피고가 N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 대여금 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갑 제 3호 증( 협약서) 의 기재에 의하면, 제 1 조( 목적 )에 “( 주 )C( 이하 ‘ 갑’ 이라 한다) 가 Q( 흡연 부스) 프로젝트 사업의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고, ‘ 갑’ 이 진행 중인 Q 흡연 부스 사업에 솔루션을 ㈜N( 이하 ‘ 을’ 이라 한다 )에 제공하기 위함에 따른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 2 조( 솔루션 제공 목적물 )에 “‘ 갑’ 이 ‘ 을 ’에게 제공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Q( 흡연 부스) 프로젝트 개발기획 솔루션 2) 솔류 션 제공 목적물 가) Q 개발 계획서 나) 사업수익 분석표, 사업계획 일정표 다) Q 개발 모델 제공 라) 협력업체, 금융 사, 제조사들의 업무 공유의 제공

등. Q 성공적 안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