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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203122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2면 밑에서 4~3행의 “E 주식회사”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M”로, ② 5면 9행의 “부실한 하자조사 및 원고의 업무태만 등”을 “원고의 감정신청의 지연,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잘못, 세대전수하자조사의 미흡, 하자조사보고서 부실작성, 이 사건 입찰절차의 하자, 이 사건 차용계약의 부당함 등”으로, ③ 5면 12~13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정금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의 성공보수금과 대납한 소송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전제소송 제1심에서 가집행이 가능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원리금은 2014. 10. 24. 기준으로 1,921,399,215원인바, 원고의 성공보수는 그에 대한 성공보수금율인 6%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26,812,347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총 2,842,620원, G에 지급한 하자진단비용은 3,3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부당하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제소송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에 관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비파괴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