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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1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에 뇌졸중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E(81세)의 담당 의사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0. 09:30경 위 D병원에서 회진을 하면서 환자 E의 오른쪽 팔 상박부위에 멍이 생기고 약간에 피부 벗겨짐이 있음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하루에 한 번씩 드레싱을 하고, 연고 도포를 계속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위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지시기록지 등

1. 환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팔에 난 멍 등에 대한 처치에 관한 사항은 간호기록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E의 주된 증상인 뇌졸증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진료기록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