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증액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49,7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3.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실시계획인가고시) : 2016. 12.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1,447,205,000원 이 사건 지장물 : 90,021,000원 - 수용개시일 : 2018. 1. 12. - 감정평가법인 : E㈜, ㈜감정평가법인 F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성북구 G 임야 69㎡{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1,494,200,000원 이 사건 지장물 : 91,749,000원 - 감정평가법인 : ㈜H, ㈜I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성북구 G 임야 69㎡{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J’라는 상호로 하던 영업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