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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4 2019나68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대여금 채권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28. 200만 원, 2019. 1. 4. 440만 원, 합계 64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9. 1.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40만 원을 2019. 1. 1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아니라 C으로부터 640만 원을 차용한 다음 C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대여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은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없다.

나. 판단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