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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4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와 순경 E로부터 F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빡빡이 새끼야, 저 또라이 새끼, 내가 저 새끼 목을 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신고 있던 신발과 들고 있던 볼펜을 G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