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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14 2018고합5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의회 의원선거 B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2. 예비후보자 등록 및 회계책임자 겸임신고를 한 후 직접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해오던 중 유급 선거운동원의 숫자가 제한됨을 알고, C로 하여금 형식적으로만 회계책임자로 신고한 후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은 자신이 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5. 30. C를 회계책임자로 변경신고 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8. 5. 30. 오류인출에 따른 입금 항목으로 200,000원의 선거비용 수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선거비용 수입내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3,700,000원의 선거비용 수입을 하였고, 2018. 5. 31. 선거로고송 제작비 항목으로 880,000원의 선거비용 지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선거비용 지출내역 연번 12 내지 42번과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1,091,000원의 선거비용 지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의 선거구인 제천시의회 의원선거 B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9,000,00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