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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15 2013가단22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늦가을경 피고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다.

C과 피고는 각 3,000만 원 정도를 D에게 송금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투자를 하도록 하였는데, D이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내었고, 이를 들은 원고도 D에게 투자하기를 희망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7,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기 위해 2013. 1. 7.경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C에게 E 명의의 화원신용협동조합 통장과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는 C과 함께 위 화원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D이 사용하는 F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F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으나, C과 피고가 이미 D에게 투자한 금원이 상당액 있으므로 그 중 1,000만 원을 원고가 D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D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기로 한 총 7,000만 원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3. 5. 21.경 피고와 C을 원고의 사무실로 불렀고,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와 C이 각각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은, 1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2013. 6. 20.까지 변제할 것을 2013. 5. 21.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하 피고가 차용인으로 된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C이 차용인으로 된 차용증은 원금 7,000만 원에 수익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으로 원금을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7,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소한 원고가 D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