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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57717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5,509,490원 및 그 중 340,288,930원에 대하여 2016. 12.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6. 9. 14.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대전 부동산’이라 한다

)과 피고 소유의 포천시 D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포천 부동산’이라 한다

)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갑(원고 물건 소재지 대전 중구 C 갑 교환물건 대지면적 702.8㎡ 융자금 : 23억 건물면적 5,842㎡ 보증금 : 6억 9,300만 원/월 차임 2,346만 원

2. 을(피고) 물건 소재지 포천시 E 외 3필지 을 교환물건 E 대지 915㎡ 건물 102.2㎡(슬라브단층) D 대지 708㎡ F 답 213㎡ 건물 지층 326.40㎡ 지하 주차장, 전기실 1층 217.53㎡ 2층 92.72㎡ (진입로 4m임) G 답 141㎡ 건물 108.2㎡(슬라브단층)

3. 을은 갑에게 쌍방 물건내역란 융자금 및 보증금을 인수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계약 및 잔금으로 지불한다.

차액금 일억 원정(\100,000,000원정)을 지불한다.

계약금 삼천만 원(\30,000,000원정)은 2016. 9. 14.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칠천만 원(\70,000,000원정)은 2016. 9. 27.에 지불한다

(중도금 없음) 특약사항

1.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은 쌍방 교환대상의 물건을 본인이 확인하고 계약에 성실히 임한다.

4. 을은 쌍방 물건의 인수인계 완료시, 을의 물건에 대한 융자금 약 10억 원정을 ㈜엠알스에서 대출함에 동의하며 대출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을이 지급한다.

5. 갑의 물건의 월 차임은 계약당시 금액이므로 추가 변동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9. 14. 3,000만 원, 2016. 9. 27.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교환계약으로 인한 차액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6. 10. 12. 포천 부동산에 관하여 위 교환계약을...